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2005.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 회신일
- 2005. 2. 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문업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투자자문용역(2005.1.1부터 부가세 면제 제외)을 공급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5.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서 투자자문업이 제외됨에 따라 외국투자자문업자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A 투자자문업자는 국내의 B 증권회사로 투자자문용역을 FAX나 Email을 통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위 1항에 있어서 A 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면 A 투자자문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어느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31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5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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