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2005.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회신일
2005.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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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등기 설정·형사고발 등 채권확보 조치)에는 곧바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고 회수 시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등)한다. 다만 법인이 회수를 포기하거나 차입금·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유용한 경우에는 그 귀속시기에 대표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되며, 추후 회수 여부와 무관하다.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 확보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가등기 설정하였으며 법인은 또한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여 확이 확정된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법인명의로 가등기 설정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 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예규 판례

○ 심사중부97-341, 1997.06.27.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 국심86서672, 1986.07.23.

대표자가 유용한 금액을 회사에서 회수포기 않는 한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는 없고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법인1264.21-1447, 1985.05.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법98두7350, 1999.12.24.

법인의 차입금이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당시 귀속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며,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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