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법인46012-1879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79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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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법인 장부상 자산·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방법이 쟁점이다.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외유출이 아니라 장부상 계상누락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 등 다른 처분이 아닌 유보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요지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99.11.20) 사용하고 법인의 장부상 이를 누락한 경우 (2000.7.20 대표이사가 전액 상환) 소득 처분방법은 ?

- 1999.11.30 : 부채누락 2억원 (대표자 가사용)

- 2000.7.20 : 대표자 상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830 \ ‘91.4.26

-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때에 일부대금을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고 동 금액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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