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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479 (200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79
회신일
200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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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으로 자본금 1억원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법인이 해산등기 없이 무단 폐업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이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가공불입 자본금·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67-106…12)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즉 폐업 시점에 회수포기가 인정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6.0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0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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