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 가능 여부
서이46012-10532 (2003.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32
- 회신일
- 2003. 3. 17.
- 소관
- 국세청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대금업 법인들이 신설 법인에 양도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거래가격이나,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대출채권을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시가에 의한 거래로 인정된다.
【요지】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대금업을 영위하는 A, B, C, D가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갑을 설립한 후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양수 받은 동 채권을 추심하고자 함에 있어
-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 A, B, C, D가 동 대출채권을 갑법인에게 양도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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