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법인46012-655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5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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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교 가능한 적정임대료(시가)가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쓰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비교가능한 적정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방법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임대계약기간이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정임대료를 적용한다.

요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비교가능한 적정임대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매년 임대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정임대료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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