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2004.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8
- 회신일
- 2004. 10.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주주)에게 조건부계약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 상장 실패 등 환매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매매계약일 현재의 주당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당초 계약 시 상장 여부에 따른 정산·환매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 환매조건에 의거하여 당초 양도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당초 환매조건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소재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갑법인의 주주인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수한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을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을이 당초 매매계약일 현재 주당가격으로 매도인인 갑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시 1주당가액과 매매계약 당시 1주당가액의 차액을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매거래 조건에 따라 갑법인이 당초 양도당시의 매매가격을 적용하여 재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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