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개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서일46011-10722 (2003.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722
회신일
2003.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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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유 주택이 시행령 제156조가 정하는 고급(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부부 합산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내용)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1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토지 : 248.60m 2 , 주택(건물) 각층 2가구씩 8가구 : 433.02m 2

소득세법 제99조 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 : 263,5165천원, 주택(건물) : 152,000천원 기타 특수한 부대시설 없으며, 부부 합산하여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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