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재산46014-43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3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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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다. 결론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1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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