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대리납부의무

서면3팀-2031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31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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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받은 용역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안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 업체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공급받는 박물관(국가·지자체 등)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으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한·프랑스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협약으로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박물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업체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의임.

- 갑 : ○○박물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을 : 프랑스 업체(비거주자이며, 국내 사업장 없음)

가. 「대한민국과 블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박물관 건축설계 용역의 발주처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을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서 갑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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