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서이46012-12093 (2002.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93
- 회신일
- 2002. 11.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이자율에 대한 개별약정 없이 대여금·가지급금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이 경우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구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구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하며, 시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대여를 함에 있어 대여금 포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취하여 왔는 바, 자금 대여 및 회수는 수시로 이루어 졌으나 건별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때 이자는 대여금약정서상 당좌대월이자율을 곱하여 월 단위로 후취하였으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한 후 잔금을 당사에 입금시켜 왔는 바,
- 약정서 내용
ㆍ대여금 한도 :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여
ㆍ대여 및 상환 : 상호 합의하에 대여 및 상환
ㆍ이자율 : 당좌대월이자율
ㆍ이자계산 및 대여기간 : 월단위로 후취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
질 의)
상기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이자율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0(1998.04.2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현행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인정이자 계산 여부
채권부존재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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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금전대여 시가는 대여자·차입자 각각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서로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