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4.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회신일
2004.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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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고 그에 상응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이때 적용기준인 '시가'는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감정가액,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를 순차 적용해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보유중인 상장주식 A, B를 전부 비상장법인인 C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및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기준인 “시가”의 범위는

※ 갑은 A, C의 최대주주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66(2000.12.27)

[질의]

○○중앙회가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 ○○중앙회가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323,2003.07.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507(2002.8.12.)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당시의 자산가치,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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