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양도 중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삼46015-12018 (2003.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18
- 회신일
- 2003. 12. 2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인(비거주자)이 전화·통신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양수를 중개하고 커미션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외)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 등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외국회사에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도양수를 중개한 사람은 홍콩인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주식양도양수를 중개하는 홍콩인은 전화나 통신에 의하여 주주들과 서로 협의하고 국내에 오지는 아니하며 주식양도양수의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주식매수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일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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