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5.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 회신일
- 2005. 2. 21.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 적용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는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신축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1) 상기의 조특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2) 일반주택을 1채 양도한 이후 조세특레제한법상 제99조의3 감면대상 신축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69(2002.3.20)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1(2005.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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