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930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30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가스 수요자 등으로부터 공사부담금(금전 등)을 제공받아 사업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그 손금산입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자금으로 먼저 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해도 손금산입 규정 적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공사부담금 취득 고정자산을 차감표시한 경우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 차감방법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표시 시 익금산입(기타)·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