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에 의한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시기
소득46011-612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612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물품 수출로 발생한 채권 중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그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가 이를 회수불능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가 제6호 해당분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불수출에 의한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수출대금 못 받은 경우 세금처리는, 부도 시점이 아니라 외국환관리 법령에 따른 회수의무 면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법인46012-340(95.2.8)에서 법인이 면제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고 본 것과 같은 취지다.
【요지】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연불수출에 의한 수출환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수출대전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15. (생략)
16. 대손금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⑥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5.7. 개정)
6.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3.21. 개정)
7.~10.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99.5.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40, 95.2.8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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