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세문제 여부
서일46014-10544 (200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4
- 회신일
- 2002. 4. 25.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기본통칙 88-2에 따라 이러한 신탁해지 등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판단할 사항이며,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피고)과 “갑” “을” “병” (이상3인 원고)은 부동산 소유권 권리 및 부당이득금반환(실질소유와 명의신탁)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
2. 조정내용은 본인이 원고 갑, 을, 병 3인중 1인인 병에게 본인부동산 소유지분 2/5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는 조건으로 조정합의 하였으며 쟁점인 명의신탁부분에 대하여는 2002.4.1일자로부터 원고들의 각자지분 1/5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로 조정 합의함.
【질 의】
이 경우 본인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2. 3. 30 개정)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85,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인 것임.
○ 심사양도99-4027,1999.03.12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됐으나 친ㆍ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됨
○ 국심2000서71,2000.06.23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 당초 ‘양도’ 로 보았으나,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하고 명의신탁 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 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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