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2004.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회신일
2004.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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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 등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으로,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계약당사자가 아닌 법인이 별도 약정 없이 그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지급될 판매장려금을 단순히 지급 대리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관계에 따라 접대 목적 등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사가, 별도의 약정 없이 그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 등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단순히 지급 대리하는 것인지, 별도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접대목적 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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