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세무처리 후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2387 (200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87
회신일
200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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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며 그 누적효과를 소급법으로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익금산입(기타)·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자산을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 기존 유보 세무조정의 처리방법이다. 회계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데 대해 이를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해당 자산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되면 종전 유보로 관리하던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95.1.1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99사업연도 결산시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소급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 이월이익잉여금을 익금산입(기타)하고 동 누계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법인46012-207, 2000.1.20)

- 2000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 세무조정된 금액의 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7 \ 2000.1.20

-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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