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2155 (2003.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55
- 회신일
- 2003. 12. 19.
- 소관
- 국세청
개발 중인 ERP시스템 등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며,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도 이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ERP시스템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요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ERP시스템을 개발중인 바, 당해 ERP시스템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 제23조
관련 문서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금융리스 해지로 회수·보유한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미포함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여부
감가상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상각시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결산에 계상 안 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경정청구 불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 장기할부조건 매입·금융리스 해당시 감가상각 가능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용설비자산의 감가상각 해당여부
철거·보관 설비는 유휴설비 아냐 감가상각자산 범위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