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2155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55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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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인 ERP시스템 등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며,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도 이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ERP시스템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요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ERP시스템을 개발중인 바, 당해 ERP시스템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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