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용설비자산의 감가상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2006.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 회신일
- 2006. 6. 15.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공급방식을 LPG+Air에서 LNG로 변경하면서 처분 예정인 기존 사업용설비가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되 유휴설비는 예외로 두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장치는 유휴설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입 후 보관 중인 설비는 감가상각대상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기존의 LPG+Air가스 공급방식에서 LNG(액화천연가스)공급방식으로 2005년 10월부터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용자산설비(LPG+ Air설비)는 처분 예정인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감가상각대상이 아닌지,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가속상각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건설 중인 것 (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1999. 5. 24. 개정)
2.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부칙)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이46012-11751, 2002.9.19.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동 반제품의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205, 1987.12. 1.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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