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4.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 회신일
- 2004. 7. 15.
- 소관
- 국세청
노후 공동주택(빌라)의 국세청 기준시가 개념·산정과정에 관한 질의이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신축가격·구조·용도 등을 참작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하되,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부수토지를 공유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은 예외적으로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실제 용도나 노후·감가와 관계없이 고시된 일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요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준공된 빌라로서 건물이 완성된지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가상각 및 건물의 균열 등 노후되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해마다 높게 인상되어 책정되고 있음
(질의사항)
1. 국세청 기준시가의 개념
2. 동 기준시가의 활용도
3. 기준시가의 기준과 책정과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339,2001.03.3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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