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기간 및 회수방법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세과-825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25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에너지 절약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 기준으로 분할 수수하기로 약정했으나, 준공 후 외부 경제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절감액이 예측에 미달하여 불가피하게 회수기간을 연장하고 계약변경일 현재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일시불로 수수한 경우가 쟁점이다. 채권 회수기간·회수방법의 변경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액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회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불로 수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액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회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불로 수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거래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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