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시 주식가액 등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2007.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7
회신일
2007. 12.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 출자 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과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을 출자금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그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유보로 남아 있던 투자유가증권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청산 종결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종전 유보분을 추인·손금 처리하는 것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출자시 계상한 투자유가증권 및 세무상 간주대여금(이자 포함)에 대해 출자금의 증가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경우로서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