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109 (2001.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09
회신일
2001.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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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법인이 원청의 산재보험요율 상승을 우려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산재 근로자와 합의로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그 손금 성격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문건설업 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면서 산재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상승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사고보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중략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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