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1078 (2003.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078
회신일
2003.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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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사업자등록 후 2002년 수입금액은 없고 2003년에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 수입만 발생한 거주자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신규개시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경정 증가분 포함)의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 등 7,200만원, 제조·음식 등 4,800만원, 서비스업 등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인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이후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장부·증빙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다.

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거주자가 2002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은 없었으며, 2003년에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이후에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30,2002.10.2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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