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로 대신 부담한 취득세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1887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87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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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상대 토지의 비업무용 중과 취득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경우, 그 대납액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취득세는 원래 토지 소유자(양도자)가 부담할 세금인데 이를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부대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전문

[ 질 의 ]

○ 주택건설업체 A는 조합아파트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대행건설업체 B에게 토지대금의 일부를 대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모집실적이 저조하여 B사 앞으로 토지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함

- A사는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여 아파트 건설을 사업양수도형식으로 양도함에 있어 B사 토지의 일부를 받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처분 받은 취득세를 A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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