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된 양도의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및 경정청구 여부
징세46101-266 (2003.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6
- 회신일
- 2003. 6. 11.
- 소관
- 국세청
종중대표가 종중원 동의 없이 종중재산을 유한회사에 양도했다가 소유권말소소송에서 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10.11 종중대표는 임야를 유한회사 ‘갑’에게 양도. 그러나 동 양도는 종중원의 동의없이 종중대표가 종중소유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음.
1999.10.30 상기 양도된 임야에 종중에서 소유권분쟁을 원인으로 가처분 등기함
2000.10.02 상기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 소송을 제기함
2000.10.10 소유권말소 예공등기
2000.10.31 상기 종중대표의 양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 및 납부하였음
2002.11.25 매수인 유한회사 ‘갑’은 상기 임야를 타인 ‘을’에게 양도
2002.11.28 상기 ‘을’은 다시 ‘병’에게 상기 임야를 양도
2003.03.05 종중은 상기 임야에 가처분 등기필
2003.03.07 관할법원에서는 상기 소유권말소소송결과 종중대표가 유한회사 ‘갑’에게 양도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함.
【질의 1】
이러한 경우 상기 확정판결사항에 따라 종중대표가 유한회사에게 양도한 사항을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이유 : 상기 종중대표자의 경우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이므로 당초 이전등기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종중대표가 유한회사 ‘갑’에게 양도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확정판결하였기 때문임
(관련판례: 대법86누916<1987.05.12>,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을설>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이유 : 당초매매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수차례 소유권 이전 경우 법원의 원인무효판결문은 부동산 양도사항에 대한 반증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임
(관련심판례: 국심86서303<1986.05.17>)
【질의 2】
상기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상기 사항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과세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을설>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이유 :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그에 관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임
【질의 3】
상기 경정청구할 수 있는 날은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인지, 아니면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날로부터 2월이내인지 여부
<갑설>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임
이유 :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판결문 수령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을설> 종중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날임
이유 :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환원을 위한 등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소유권환원등기를 필한 날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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