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5-11053 (2003.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53
- 회신일
- 2003. 7. 2.
- 소관
- 국세청
외국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인증료·연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용역공급을 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는 절차일 뿐, 이때 제출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신용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사 및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인증료와 연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 및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당해 의무가 없다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관련 문서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계약서상 저작자가 개인명의로 표기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사용료가 개인 저작자 귀속이면 대리납부 제외, 귀속은 계약서 아닌 사실판단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여부
신용카드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미국법률회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국외 법률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