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법인46012-548 (200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48
회신일
2000.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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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손금산입한 대손금이 당기에 회수되어 (차)현금 (대)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회수된 금액은 당기 익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새로운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보아 한도 시부인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영업외이익이 아닌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더라도 세무상 익금산입 및 대손충당금 시부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손금산입한 대손금이 회수되어 동 금액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설정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전문

[ 질 의 ]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종전까지는 영업외이익 중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중에서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에서 상계처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대손충당금을 다시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금감원 해석 1999. 4. 16), 법인이 과연도에 대손처리된 채권이 당기에 회수됨으로서 (차) 현금××× (대)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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