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4-징세-2185[징세과-3185] (202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징세-2185[징세과-3185]
회신일
202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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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감소로 기공제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징(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징세과-1388). 다만 개별 수정신고 사안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9년 환급(경정신고), 2020년 환급(경정신고) 받은 뒤

○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2021년 추징(수정신고)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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