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7.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 회신일
- 2007. 3. 29.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분류/일자】
서면2팀-2068, 2005. 12. 14
【질의】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5와 관련하여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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