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7.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회신일
2007. 3. 29.
소관
국세청

요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분류/일자

서면2팀-2068, 2005. 12. 14

질의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1)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5와 관련하여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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