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후 잔존주식액면가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법인46012-83 (2002.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3
- 회신일
- 2002. 2. 14.
- 소관
- 국세청
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취득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차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은 감자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감자대가가 감자 대응 취득원가에 못 미쳐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다. 이 차액은 소각되지 않고 남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잔존주식 처분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된다.
【요지】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다음과 같이 취득
- 1차 : 주당 4,100원에 10,000주 취득
- 2차 : 주당 5,000원에 5,000주 취득
○ A법인은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을 4,000원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자
-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에게 감자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주당 850원임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A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지, 개별법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감자후 잔존주식액면가(4,000원)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
<갑설> 4,400(취득가) - 850원(반환금액) = 3,550원
<을설> 4,400(취득가) - 880원(감자금액 대응원가) = 3,52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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