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자 후 잔존주식액면가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법인46012-83 (2002.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3
회신일
2002.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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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취득에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차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은 감자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감자대가가 감자 대응 취득원가에 못 미쳐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즉시 인식하지 않는다. 이 차액은 소각되지 않고 남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잔존주식 처분 시점에 손익으로 반영된다.

요지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다음과 같이 취득

- 1차 : 주당 4,100원에 10,000주 취득

- 2차 : 주당 5,000원에 5,000주 취득

○ A법인은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을 4,000원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감자

-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에게 감자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주당 850원임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A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지, 개별법으로 계산하는 지 여부

감자후 잔존주식액면가(4,000원)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

<갑설> 4,400(취득가) - 850원(반환금액) = 3,550원

<을설> 4,400(취득가) - 880원(감자금액 대응원가) = 3,52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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