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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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대리점·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세무상 성격이 쟁점이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 있는 특정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선전비나 기부금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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