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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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류 제조·판매 법인이 대리점·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세무상 성격이 쟁점이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 있는 특정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광고선전비나 기부금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문】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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