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타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83 (2000.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83
회신일
2000. 9.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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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다. 통칙 6-15-1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 판매 목적 없이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원자재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637, 1997.3.2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등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하는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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