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해외건설공사에서 발주국 조건상 국내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맺을 수 없어 모든 매출·원가가 원도급자 명의로 현지에 신고된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자신에게 실질 귀속되는 매출·매출원가를 구분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자산·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명의자)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명의가 원도급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하도급업체에 귀속되는 매출·원가는 해당 업체의 수입금액·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실질귀속 여부는 사회통념과 거래관행·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요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외건설공사를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해당국에서는 발주조건이 원도급자가 국내의 하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 모든 공사나 공사원가가 원도급자 명의로 현지국가에 세무신고 된 경우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원도급자 명의로 발생된 매출과 매출원가를 구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879, 2005.06.21.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자금대여 조건으로 확정이자와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 명의와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분류/일자】
제도46012-11819, 2001.0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1379, 1998.05.26.
질의1, 3의 경우 시장점포를 운영하는 귀 법인이 법인명의로 등기된 점포의 실제 소유자가 개인인지 여부는 당초 등기원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초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관련 기존 예규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중도전매에 의한 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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