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9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9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는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안에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01년부터 인천 공장을 충남 서산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2004년 중 인천에 설립한 지분 70%의 특수관계법인이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 사안으로, 지방 이전하고 받은 세금감면을 토해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추징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공장을 인천에서 충남 서산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음. 2004년 중에 인천에 설립한 특수관계법인(당사지분 70%)이 당사의 당초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바, 이러한 경우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 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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