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819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19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로 세부담이 상쇄되어 대리납부가 배제되나,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쇄가 없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공하는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08,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017-92,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ㆍ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ㆍ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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