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819 (200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19
회신일
2001.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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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로 세부담이 상쇄되어 대리납부가 배제되나, 면세사업(보험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쇄가 없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공하는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08,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017-92,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ㆍ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ㆍ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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