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제도46019-12611 (2001.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611
- 회신일
- 2001. 8. 9.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구법)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2000.12.29 개정으로 청구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하며, 청구기한 경과 시에는 경정청구는 불가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조사 시 경정은 가능하다.
【요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2.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994. 12. 3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1994. 12. 3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1994. 12. 31 신설)
5. 기타 필요한 사항 (19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2000.01.3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641(2000.11.24)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해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6(2001.02.23)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경정등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기간 경과시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시 경정가능함】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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