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이46012-10418 (2003.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18
- 회신일
- 2003. 3. 4.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장학금 등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융자금 이자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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