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서이46012-10418 (2003.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18
회신일
2003. 3.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장학금 등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융자금 이자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대출 등)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