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46012-2409 (2000.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09
- 회신일
- 2000. 12. 19.
- 소관
- 국세청
거래처 부도·거래중지로 매출채권(어음·외상매출금)이 회수 곤란해진 상황에서,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정당한 회수노력 없이 방치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사실상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성질에 따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는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에 제한을 받으며, 근거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이다.
【요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회사는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 도매를 하는 회사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계약시 담보제공을 받아 근저당권(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왔음. 그러나, 거래처 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 또는 거래중지되어 이들에 대한 매출채권(어음채권, 외상매출채권 등)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기가 어려워 소멸시효 등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음
2. 쟁점사항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통상적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또는 소멸시효 완성시에 대손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는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실효가 완성되었는데 저당권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 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부종하는 저당권도 소멸된다고 변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질의사항
이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시효(3년)가 완성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의 행사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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