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손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 (2006.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
회신일
2006.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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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원칙적으로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대여금·선급금 등)은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대손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담보 설정된 채권의 임의포기 여부는 회수가능성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물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선별, 가공처리 후 ○○스틸에 납품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고물상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함. 선급금을 받은 고물상이 수취한 선급금만큼 물건을 납품하지 않아 당사가 선급금을 떼이게 되고 채권회수 노력을 다 하였어도 회수불능일 때, 대손처리 가능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19.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 개정)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12.13. 개정;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재법인46012-93, 2003.05.31.

회신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2409, 2000.12.19.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1152, 1996.04.15.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질의 2,3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3조 ·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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