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납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어느 세액에서 공제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공동사업합산과세 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거주자가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합산대상자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합산과세로 소멸되지 않고 합산과세 주체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게 된 경우 기납부한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직전연도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거주자가 기납부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 과세하는 공동사업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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