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004.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 회신일
- 2004. 11.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은행이 국가기관과 주거래은행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기관 직원의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출이 사업관계자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거래처약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국가기관과의 주거래은행 약정체결 조건에 따라 국가기관의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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