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2007.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3
- 회신일
- 2007. 10. 11.
- 소관
- 국세청
자기명의로 주식거래가 금지된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이것이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한 법령상 제한 회피인지 조세회피목적인지는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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