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서이46012-11868 (2003.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68
- 회신일
- 2003. 10. 27.
- 소관
- 국세청
상장 카드사가 은행을 자산·부채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합병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준에 미달 설정된 부실대출채권을 승계한 뒤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제62조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설정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대손사유에 해당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법인(상장법인인 카드사)이 피합병법인(상장법인인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설정기준에 미달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부실대출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동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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