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2005.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2
회신일
2005.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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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상법상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를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보아, 해당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연대변제 자체로 즉시 손금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는 취지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상법」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해외 차입금에 대하여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상환할 차입금의 가액이 미확정되어 우선 미확정된 상태로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분할이후 채권자와의 협약 등에 의하여 차입금의 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우발손실로 계상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우발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우발손실의 원인이 분할 당시 존재한 차입금으로서, 자본거래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① 분할시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의 규모 등이 미확정 상태(차입금의 상환가액을 평가 등)로 우선 차입금을 승계받고, 분할 이후 차입금이 확정된 경우, 확정으로 상환할 차입금의 원인이 분할당시 기 존재하던 차입금(차입금의 평가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서 분할 당시의 손금(△유보)으로 하되, 동 손금 산입 금액을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기타 처분. 분할에 따른 자본거래로 봄) 분할 이후의 우발손실(세무상ㆍ회계상 우발손실 아님) 계상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② 아울러 손금에 산입(△유보)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우발손실로 손금에 계상하거나 하는 경우 유보 정리함.

〈을설〉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분할 계획에 따라 부채를 승계하고,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차입금이기는 하나, 상환할 차입금의 규모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미확정된 상태로 차입금을 승계받았으므로 이유에 불구하고 분할 당시의 장부에 계상한 차입금이 승계된 차입금이고, 이후 부채가 확정됨에 따라 지급의무 발생에 따른 순자산감소가 있으므로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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