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199 (2002.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199
회신일
2002.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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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999년귀속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을 업무착오로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개정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환급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다.

요지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2.03.31 법인세신고시에 2001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2000년 납부분 법인세에 대한 소급공제환급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5월중에 환급을 받았음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1999년귀속분 법인세를 환급신청하지 못한 바,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규정 ‘1년’ → ‘2년’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부칙규정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1(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67(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 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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