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 회신일
- 2007. 1. 16.
- 소관
- 국세청
자산 180억 건설 시행사가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 위임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상근임원에게 영업이익의 40%(총액 20억 한도) 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손금산입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산규모가 180억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주식지분비율은 대표이사 甲이 60%,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으며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乙이 35%, 그 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없이 상근하는 비등기이사 丙이 5%임.
- 2006년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 주주 전원은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진에게 성과급 지급건을 결의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2006년말에 상근임원에게 영업이익의 40% 중 총액 20억 한도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간 보수의 배분은 업무기여도에 대한 주주들의 판단에 의하여 대표이사는 이사의 2배로 함.
- 2006년 법인의 결산결과 영업이익은 37.5억이 발생하여 12월말에 특별상여 15억(대표이사 甲 10억, 상근이사 丙 5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는 상여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가지급금(장부상 20억)중 일부를 상환하고자 함.
○ 질의내용
업무기여도에 따라 주주들의 판단에 근거한 주주총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이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 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98. 12. 28 개정)
○ 법인세 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16, 2006.07.27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815, 2002.10.01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1, 2002.7.19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1483, 2000.07.0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380, 1985.05.08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관련 문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방법 및 임원상여금 손금여부
급여지급기준 없거나 초과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경영인정기보험 해지환급금 지급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임원상여지급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여부
결의없이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비인정 여부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 지급기준 소급변경 증감액은 변경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