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없이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비인정 여부
서이46012-10090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090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임원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던 사업연도와 달리, 해당 사업연도에 결의가 없었던 경우 지급한 임원상여금의 손금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 자체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직원 급여기준으로 임원에게 지급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원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0사업연도 임원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을 경우
1) 2000년도 임원보수 한도내에서 지출하면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2) 아니면 2002년도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하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국심 99서 1457(1999.12.29)
【제목】
주주총회 회의록에도 임원에 대한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어,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손금불산입됨.
2. 청구법인 주장 등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총액한도 내에서 직원의 상여금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지급하였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후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의 규정의 지급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3) 생략
(4) 전시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 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일반직원의 급여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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